미성년자 통장개설과 카드발급
미성년자도 통장개설 및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통장의 경우, 만 19세 미만은 서류와 법정대리인(부모)와 동행하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,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, 즉 부모님이 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. 카드의 경우, 만 19세 미만은 신분증 또는 통장이 있으면 은행에서 바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. (법정대리인 X)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를, 만 19세 이상부터 신용카드르 발급받으실수 있으며, 아직까지 한국에서 후불교통카드(체크 및 신용카드에 교통카드기능)은 만 19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몇몇 체크카드들은 만 18세 미만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 만 19세 미만 예금통장 개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(증권계좌는 1, 2, 3번..
Economy
2023. 6. 17. 00:04